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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생활비 대출 실행 일자 수정)
학생과 | 2018-01-03 | 조회 1651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실행기간)
○ 등록금대출 : 2018.1.3(수) ~ 2018. 4. 25(수) 14:00(2018.1.3(수) ~ 2018. 4. 25(수) 17:00)
○ 생활비대출 : 2018.1.3(수) ~ 2018. 5. 4(금) 18:00(2018.1.3.(수) ~ 2018. 5. 10(목) 17:00)
※ 단, 생활비대출 단독 전환은 신청: 4.26(목) ~ 5.4(금) 18시 (실행: 4.26(목) ~ 5.10.(목) 17시)
※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하며, 대출 실행까지 완료하여야 등록금 납부 완료.
※ 생활비 대출의 실행은 2018년 2월중순 쯤에나 가능함(성적 미 산출과 수납원장 미생성으로 인함)---추후 변동 가능성 있음.
-> 1월 23일부터 학부 재(복)학생, 대학원 재학생 생활비 우선 실행 가능
단, 전과한 학생은 아직 반영이 안 되었으므로 2월 중 실행하기를 권장함
2. 지원자격
○ 공통 : 직전학기 100점만점 환산시 70점 이상(1.88/4.5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성적미달자, 이수학점 미달자는 대출 신청 후 대출거절 상태 확인 후에
추후 특별추천에 관한 공지사항(2018. 2. 14(수) 게시 예정) 확인 후 서류 제출 바람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1~8분위 대상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만 55세 이하의 학부생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 무관, 만 55세 이하의 대학원생
(만55세 이전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학자금 지원)
3.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직접 온라인 신청(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수)
※ 대출승인 이후 등록급 납부일정에 맞추어 "지급실행"을 하셔야 실제 등록금이 납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대출 금리
○ 2018학년도 1학기 기준 2.2%
- 든든 : 변동금리
- 일반 : 고정금리
5. 지원 내용
○ 든든학자금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학자금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생활비 대출 : 한도내에서 학기당 4회 분할대출 허용
※초과학기 2회까지는 자동 대출 허용,초과시 특별추천을 통해 최대 2회까지만 대출 가능
(단순 졸업 유예자의 경우 해당없음)
※ 든든 학자금 대출 대상자(소득 8분위 이하)는 소득분위 이외의 일반학자금 대출자격 요건 충족시
(일반학자금 대출의 경우 연체자, 신용유의자 등은 신청 불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학자금 대출
선택 가능
※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편으로 소득분위 산정에 약 4주가 소요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등록마감 4주 전까지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바람
붙임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실행매뉴얼 1부.
2018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매뉴얼 1부.
2018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학생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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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학생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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