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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태풍 "매미' 피해 이재민 장학금 신청
장학취업과 | 2003-09-25 | 조회 5696
본문 내용
지난 9월 중 제14호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대학교 재학생
(학부생)에게 장학금 혜택(학비감면)을 주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2003. 10. 7 (화)까지 소속 대학
행정실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본교 재학생(학부생)중 이재민 (성적에 관계 없음)
2. 장학금 지급액 : 피해정도에 따라 200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면제 (환불)
3. 구비서류
가. 주택복구계획서나 재해대장사본 (시.군청 발행) 또는 이재민 장기 구호 대상증명서(읍.면.동
사무소 발행), 기타 이재민 관련 증명서 1부.
※ 피해규모비율 (전체 농작물에 대한 피해율)을 반드시 명기할 것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학생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끝.
전 북 대 학 교 총 장
(학부생)에게 장학금 혜택(학비감면)을 주고자 하오니 해당 학생은 2003. 10. 7 (화)까지 소속 대학
행정실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본교 재학생(학부생)중 이재민 (성적에 관계 없음)
2. 장학금 지급액 : 피해정도에 따라 2003학년도 제2학기 등록금 전액 또는 일부면제 (환불)
3. 구비서류
가. 주택복구계획서나 재해대장사본 (시.군청 발행) 또는 이재민 장기 구호 대상증명서(읍.면.동
사무소 발행), 기타 이재민 관련 증명서 1부.
※ 피해규모비율 (전체 농작물에 대한 피해율)을 반드시 명기할 것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학생명의의 예금통장사본 1부. 끝.
전 북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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