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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름방학 중 현장실습교육 이수 안내
산학협력단 | 2005-05-25 | 조회 2685
본문 내용
우리 대학 학칙 36조 2항과 산학협력현장실습교육운영지침에 의해 학생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수강할 수 있는 현장실습과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 바랍니다.
1. 과목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1 (수시제) : 4주 이상 실습에 3학점 인정
- 산학협력현장실습 2 (계절제) : 8주 이상 실습에 6학점 인정
2.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3. 수강신청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도 참가 가능)
-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4.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조건
- 수시제와 계절제의 경우에는 학점 당 5,000원의 수강료 납부
5. 신청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7) →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 (서식-6) → 산학협력단에 제출
6.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현장실습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이 선발
- 학부(과)장은 현장실습기관 선정이 곤란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 가능
7. 신청기간
- 계절제 : 6월 23일(목)
- 수시제 : 7월 21일(목)
8. 기타
-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윤성훈, 270-4237)으로 연락 바람
1. 과목명칭
- 산학협력현장실습 1 (수시제) : 4주 이상 실습에 3학점 인정
- 산학협력현장실습 2 (계절제) : 8주 이상 실습에 6학점 인정
2. 학수구분과 성적표시
- 학수구분은 “현장실습”으로 표기
- 현장실습의 성적은 S(Satisfactory)와 U(Unsatisfactory)로 표시
- 학점 인정은 졸업이수 학점 중 잔여학점으로만 인정 (지침 제12조 3항)
3. 수강신청 자격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도 참가 가능)
- 8월 졸업예정자는 제외
4. 실습조건
- 1일 8시간 1주 44시간 근무조건
- 수시제와 계절제의 경우에는 학점 당 5,000원의 수강료 납부
5. 신청방법
- 현장실습 지원신청서 제출 (서식-7) → 학부(과) 사무실에 제출
- 학부(과)장의 강좌 개설신청서 (서식-6) → 산학협력단에 제출
6. 선발방법
- 실습분야의 적정성, 실습여건, 현장실습 예산 등을 고려하여 학부(과)장이 선발
- 학부(과)장은 현장실습기관 선정이 곤란한 경우 산학협력단과 협의 가능
7. 신청기간
- 계절제 : 6월 23일(목)
- 수시제 : 7월 21일(목)
8. 기타
- 문의사항은 산학협력단(윤성훈, 270-4237)으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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