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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생활비 우선대출 : 8월1일부터 가능(예정))
학생처 학생과 | 2023-07-10 | 조회 1895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 2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해당학생은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바람
1. 신청기간(실행기간)
구분 | 등록금 대출 | 분납연계 대출 | 생활비 대출 | 취업 후 상환 전환 대출 |
신청 | 2023. 7. 5.(수)~10.25.(수) | 2023. 7. 5.(수)~11.16.(목) | 2023. 7. 5.(수)~11.16.(목) | 2023. 7. 5.(수)~11.20.(월) |
실행 | 2023. 7. 5.(수)~10.26.(목) | 2023. 7. 5.(수)~11.17.(금) | 2023. 7. 5.(수)~11.17.(금) | 2023. 7. 5.(수)~11.21.(화) |
※ 등록금 대출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하며, 대출 실행까지 완료하여야 등록금 납부 완료
2.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 신청(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필수)→가구원 동의→금융교육 이수→대출신청서 작성→(필요시)증빙서류 제출→심사완료→등록금 납부기간에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대출실행)
※ 대출승인 이후 등록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지급실행"을 하셔야 실제 등록금이 납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무때나 실행 누르는 것 아닙니다!)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3. 지원자격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
연령 | 학부 | ㆍ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공통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대학원 | ㆍ만 40세 이하 | |||
성적 기준 | 학부 | ㆍ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학부 | ㆍ신입생 : 제한 없음 ㆍ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대학원 | ㆍ제한 없음 | 대학원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
소득 기준 | 학부 | ㆍ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 공통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대학원 | 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4. 대출 금리 :1.70% (취업후상환학자금: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고정금리)
5. 지원 내용
- 등록금대출 :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 생활비대출 : 학기당 150만원
→ 생활비 우선대출(등록 전)은 50만원까지, 잔여금액은 등록 완료 후 실행 가능
(기등록처리는 학생이 등록금 납부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납부기간 내에 매일 5시 전에 두 번 정도 처리할 예정이오니, 4시 반 이후에도 추가실행이 안되는 학생만 연락 부탁드려요.)
6. 대출 상환기간
1)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취업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의무상환 유예
※ 상환기준소득금액(2023년도): 2,525만원
2)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입, 상환기간은 원리금(이자+원금) 상환
7. 유의사항
- 생활비 대출 : 횟수 제한 없음(학기당 150만원)
- 초과학기자/수료자(졸업요건 미충족 대출 가능), 단순졸업유예자(졸업요건 충족시 대출 불가능)
- 초과학기/졸업유예자 등 차등납부 대상자의 경우 재학생과 등록금 납부일이 다릅니다!!!! 재학생 등록일에 대출실행하시면 실행이 안돼요(9. 14.(목) ~ 9. 15.(금))
- 분할납부자 : 학생과에 따로 연락바람. 1회차는 자비 납부해야하며, 2회차부터 대출 가능
( 분할납부를 신청 하였으나, 전액 대출 실행을 원하는 경우 재무과로 전화하여 분할 납부 취소하시고 대출 실행)
※생활비 대출실행은 2023년 8월 1일부터(예정)가능함(성적, 휴/복학 등 모든 학사정보가 전산 반영이 끝나야함)
- 학사정보 업로드 완료. 대출 승인일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재단에서 승인처리)
※소득구간 산정소요기간(약 8주) 감안, 빠른 신청 요망
※ 등록금 납부일이 다 되었는데, 소득분위 산정이 안돼서 대출 실행이 불가하다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전화해서 사전승인 요청
※ 대출거절자
1. 성적미달자(60점(1.00)이상 70점(1.88)이하) 또는 이수학점미달자(6학점) - 재학 중 2번만 가능!
- 재단 홈페이지에서 <특별승인 교육> 이수
2.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자비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대출 희망 시) - 재학 중 1번만 가능!
학생과에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제출[붙임 4]
붙임 1.~2.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매뉴얼 1부.
3.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4.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1부. 끝.
홍보 내용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_신청 및 실행매뉴얼_PC.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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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051 KB
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 및 실행매뉴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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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1889 KB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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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52 KB
Count :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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