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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공고
총무과 | 2019-10-02 | 조회 880
본문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2019. 9. 24. ~ 2019. 10. 1. 단체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학교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10. 02. ~ 2019. 10. 07.
□ 교섭요구 노동조합
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지부
나.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대표자 : 위원장 백선기(지부장 변재옥)
다. 교섭을 요구한 일자 : 2019. 09. 23.
라.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 281명
공고 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전북대학교 총무과(063-270-4368)로 이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02.
전북대학교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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