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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공포·시행
학생과 | 2018-06-14 | 조회 2027
본문 내용
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등의 병적편입)
나.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다. 관보 제 19264호(2018. 5.28.)
2.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18. 5.29.부로「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
어, 주요 개선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 예정인 재학생 및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예정자들에게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련기관, 법학전문대학원 :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나. 수의과대학교 :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기준변경, 복수국적자 선발제외
붙임 1.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개정사항.끝.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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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련 병역법시행령 공포·시행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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