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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지원센터 정기적 카드뉴스 4월 성년의 날 성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
총학생회 | 2023-04-24 | 조회 1569
본문 내용
[법률지원센터 정기적 카드뉴스 4월 – 성년의 날 성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률지식]
새로운 변화로, 다채로운 전대를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제55대 로운 총학생회입니다.
전북대학교 법률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제작된 4월 정기적 카드뉴스 안내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다가오는 성년의 날 성인으로서 꼭 알아야 할 법률지식입니다.
<부모님 채무가 상속됐어요>
▲ 보통 부모님이 사망 후 남은 재산과 채무는 법정상속인(자녀)에게 상속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해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 상속재산과 채무 및 사망보험금 등의 관계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음
▲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신청한 경우, 통상 3개월 내로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협의분할상속문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는 다름
▲ 피보험자 사망 전에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상해 질병 등의 보험)은 상속포기 시 수령 불가하지만 사망보험금의 경우 약관의 지급 대상이 고인의 가족인 경우 제한적으로 수령 가능(보험사 문의 필수)
▲ 유사시 투병 가족이 치매나 혼수상태 시 대리청구인 제도 활용(보험특약 가입 필요)
▲ 상속 포기 이후 고인 명의의 게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 시 재산 임의 처분에 해당돼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이 제한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
법률지원센터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전북대 법률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legal.jbnu.ac.kr/legal/index.do)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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