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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9.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장학금(희망사다리1유형) 신규장학생 추가 신청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19-10-29 | 조회 1356
본문 내용
2019년 2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 가능) 재학생
(제적,자퇴,편입시 전액 반환, 휴학은 최대3년까지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1.88) 이상을 획득한 자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최소한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원칙이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인 업종은 제외함
2.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취업에서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3.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금액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 지원(휴학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단,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시 ) 및 직무기초교육을 매학기 이수 필수)
- 신규장학생에 한해 등록금 범위 내 차액지급을 허용하며, 계속장학생은 전액지급
4. 추가 신청기간 : 2019.10.28.(월) ~ 11. 4.(월) 18:00
5. 장학생 의무사항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 유지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 재학 중 매 학기 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의무 근무기간
0.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 장기재직 시, 의무근무기간 단축_붙임참고)
0. 졸업 후 대학원 등의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내,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6. 장학생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 후에도) 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전액 반환.
7 .신청 문의 및 안내: 1599-2290(한국장학재단)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 완료하여야 함.
붙임 2019.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신청매뉴얼
홍보 내용
붙임3. 2019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및 보증보험 조회동의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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