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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 [예비군]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사무국 총무과 | 2024-03-18 | 조회 1436
본문 내용
우리 대학교 예비군 훈련이 6월 말 ~ 7월 초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래와 같이 전국단위
훈련 제도와 휴일예비군훈련 제도를 안내해 드리니, 훈련을 조기에 이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본인 스케줄에 맞게 신청하시어 훈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 안내
❍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란? :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와 장소(전주 및 서울, 부산 등 모든
지역 선택 가능)를 선택해서 예비군 훈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 제도의 장점 : 본인 스케줄에 맞게 훈련을 신청하여 수업 지장 최소화
❑ 본인 훈련 및 훈련장 일정 확인, 훈련 신청 방법
❍ 본인 훈련 확인 및 각 훈련장별 훈련 일정 확인 방법
1. 본인 훈련 확인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 후 간편인증 로그인 → 나의 훈련
정보를 검색 → 본인이 받아야 할 훈련 확인[학생 예비군은 기본훈련(8H)]
2. 훈련장별 훈련 일정 확인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 훈련장 및 부대찾기 클릭 → 시/도 선택 → 해당 지역훈련장의 훈련 계획 클릭(훈련장에서 계획을 업로드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련 신청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후 → 전국단위훈련 신청 또는 휴일
예비군훈련 신청 클릭 → 검색기간, 훈련유형, 지역, 장소 설정 후 훈련 일정 찾기 → 여석이 남아 있는
훈련을 클릭하여 선택
* 선택 완료 후 본인이 신청한 날짜, 훈련장소, 입소시간에 맞춰 훈련을 참석하시어, 훈련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주의사항
❍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은 통상 훈련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
❍ 선착순 신청이므로 여석이 없을 경우 신청 불가
❍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을 신청하여 참석하신 뒤 1학기를 이수하지 못한 채 휴학 및 자퇴하는 경우 예비군 연차별 잔여시간이 추가 부과됩니다.
❍ 본인 훈련차수가 3차인 인원들이 전국단위 및 휴일훈련을 신청하셨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함.(불참 시
통지서 교부와 상관없이 고발처리 진행)
❍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미신청자들은 6월 말 ~ 7월 초에 훈련 부여 예정
❍ 3510동원보충보병대대에 동원지정된 인원들은 해당 부대의 훈련일인 7. 11.(목)까지 신청 불가
❑ 기타
❍ 학사일정으로 평일 훈련이 어려운 의과대학, 치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전년도 이월훈련이 남아
있는 학생들, 방학 중 계절학기 및 해외 연수 등이 계획되어 있는 분들은 전국단위훈련 및 휴일예비군훈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예비군 연대로 문의[위치 : 구)인문대학 2호관 5층, 연락처 : 063-270-3622, 2030] / 특성화 캠퍼스 예비군 중대(063-850-0570)
2024. 3. 18.
전북대학교 대학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