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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07학년도 제2학기 목적장학금 신청 안내
장학취업과 | 2007-07-12 | 조회 7648
본문 내용
목적장학금 신청 안내
<참고> 목적장학금은 대학원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7학년도 2학기부터 목적장학금 종류 및 신청자격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붙임 1>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07. 7. 18 - 2007. 7. 31
2.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장소에 제출
3. 신청장소: <붙임 1> 참조
4. 신청자격: 학부생만 해당(이번 학기부터 대학원생은 family장학금 가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지급내용 중 기성회비면제는 장학금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당해연도 예산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기 타: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2007학년도 제 2학기에 수혜 받을 수 없으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목적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붙임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2007학년도 제2학기부터 변경된 목적장학금 주요 내용
- 자기향상장학금 신청 종류가 TOEIC, TEPS, TOEFL(CBT, IBT), IELTS로 되었습니다.
- 패밀리장학금에서 패밀리가 형제자매에서 가족으로 변경되었으며 대학원생은 가족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청운장학금에 보육시설퇴소자, 탈북자가 추가되었습니다.
- 한몸장학금은 삭제되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호자 2종은 기성회비 전액면제에서 50% 감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기부자장학금이 신설되었습니다.
8. 저소득층 장학생 신청 안내
저소득장학생(생활보호자장학생은 아님)은 학부(과)에서 선발하오니 대상 학생은 학부(과)에 신청하기 바랍니다(온라인 신청 없음).
<자격>
1.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기준 |
보험료 |
기준 |
보험료 |
비 고 |
1인기준 |
18,000원 |
4인기준 |
47,000원 |
*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서나 영수증 징수 |
2인기준 |
30,000원 |
5인기준 |
50,000원 | |
3인기준 |
36,000원 |
6인이상 |
57,000원 |
2. 가족 중 질병으로 치료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진료비 납부 영수증이나 입원확인서 징수
3. 사업실패, 재해, 기타 제반 사정으로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지도교수나 학부(과)장 추천서 첨부).
붙임 1. 목적장학금 내용 1부.
2.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