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2007 공군 조종장학생모집 상담회 실시 안내
진로개발지원센터 | 2007-03-29 | 조회 1150
본문 내용
ㅡ 설명회 일시: 2007년 4월 4일 수요일 14:30~
ㅡ 설명회 장소: 진수당 251호실
ㅡ 참석대상자: 1~3학년 재학생
1. 지원자격
ㅡ 군인사법 제10조(임용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ㅡ 연령: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26세 이내 범위자
ㅡ 구분년도: 1학년(1984.7.2~1991.7.1)
2학년(1983.7.2~1990.7.1)
3학년(19827.2~1989.7.1)
임관일자: 7.1일부
ㅡ 학력: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2,3학년 재학생
ㅡ 타군장학생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
ㅡ 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선발취소사유에 의해 선발 취소된 경력이 없는 자
2. 모집일정
ㅡ 지원서 접수: 2007.4.1(일)~4.16(월)(인터넷접수 www.airforce.mil.kr)"온라인모병센터"
ㅡ 1차전형(필기시험): 2007.04.22(일)(서울, 수원, 청주, 대구, 부산, 광주)
ㅡ 구분: 국어(50점, 25문항), 영어(50점, 25문항), 수학(50점,25문항), 국사(50점,25문항)
시험시간 120분
# 우대선발(가점+30점): 사업용 또는 자가용 항공면장 소지자
ㅡ 1차합격자 발표: 2007.5.11(금)
ㅡ 2차 전형: 2007.5.21(월)~6.1(금)(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 조종자 적성검사)
ㅡ 최종 합격자 발표: 2007.9.14(금)
3. 의무복무기간
- 조종장교(비행훈련 수료자): 10년
- 일반장교: 3년+장학금 수혜기간
4. 장학생 선발취소
- 매 학기별 평균성적 100분 70(C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 군 장학생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1개 학기 이상 휴학한 자
- 재학중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질병, 기타 심신의 이상으로 수학 할 수 없거나,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군 병원에서 판정한 자
-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에 다른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
# 조종장학생 자격 취소자는 기 지급받은 장학생 전액 반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군 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 온라인 모병센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보 내용
![불법촬영 관련 캠페인](/crefun/prbanner/pr_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