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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중 무이자. 저리 신청 안내
장학취업과 | 2007-03-12 | 조회 2049
본문 내용
정부학자금 신용보증기금에 아래와 같이 공지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에 2007. 3. 15 12:0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수급권자 대상이 아니고 보호자가 수급권자일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2007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을 일반금리로 승인 및 대출을 받은 학생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소득 3분위 이내자"는 수급권자 증명서(동사무소에서 발급)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일반 학생 중 소득 3분위 이하자는 무이자 저리 해당사항 무
* 건강보험료 납부서 및 영수증은 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 수급권자 외의 학생은 기금에서 무이자 저리 한도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저소득층 순으로 선정하므로 3월 30일 결과를 알 수 있음
따라서 수급권자 외의 학생은 학기에 따라 수혜여부가 달라짐
* 금리변경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하고 해당자인지 확인해야함
* 금리변경자는 변경 후 납부이자 차액을 변경기준일로 정산하여 학생이 대출시 신청한 계좌로 환급(거치기간을 0으로 설정한 학생 및 변경일이전('07.3.30예정)에 대출금 전액을 갚은 학생은 제외)
* 이번학기부터 대학원생은 무이자 . 저리 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부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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