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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14년2월졸업예정자 중 교직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의 보수교육 실시 안내
교무과 | 2014-01-21 | 조회 1037
본문 내용
2013년부터 교원양성기관 재학기간 중 반드시 "교직적성인성검사" 실시를 의무화하여 1회 이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사자격증 발급을 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2013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2014.2.21일 졸업) 중 아직까지 적격 판정을 못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오니 반드시 보수교육에 참석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수교육 일정 : 2014년 1월 23일(09:00~18:00) (1일 8시간)
2. 장소 : 진수당교육동 207호
3. 보수교육내용 : 집단상담, 교직적성및인성 함양을 위한 집단지도 발표,
교사로서의 사명과 역할 보고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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