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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구)익산대학 미복학자 당연제적 처리 계획 공지
학사관리과 | 2014-01-08 | 조회 1558
본문 내용
(구)익산대학 미복학자 당연제적 처리 계획
1. 관련:「전북대학교-익산대학」통합(2008.3.1),국립학교설치령(대통령령제20608호)
2. (구)익산대학에서 2010. 2. 28까지 정당한 사유로 졸업하지 못하는 재적생 중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자는 복학기간 내에 전북대학교나 타 전문대학에 특례 편입학을
하여야 하나,
3.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까지 특례 편입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구)익산대학 재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연제적 처리 할 계획임을 공지합니다.
가. 제적 일자(예정) : 2014. 01. 10
나. 제적 근거 : (구)익산대학 학칙 제22조 제1호
다. 대상자 : 학사관리과에서 개인별로 가정 통지 안내
라. 등록금 반환(재무과 063-270-2055)
- 신청기간 : 제적 처리 후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 제출서류 : 납입금 반환 신청서(전북대 홈페이지-민원서비스-각종 서식에 게재),
통장 사본
- 제출처 : 본부 7층 재무과(전주 소재) 또는 환경생명자원대학 행정실(익산 소재)
- 반환소요기간 : 신청서류 제출 후 2주 후 지급
문의 : 전북대학교 학사관리과(063-27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