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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3년도 "창업맞춤형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업보육센터 | 2013-03-18 | 조회 923
본문 내용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13년도『창업맞춤형사업』지원 대상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지원금) 최대 5천만원 한도(총 사업비의 70% 이내)
구분 |
지원한도 |
협약기간 |
제조 분야 |
5천만원 이내 |
10개월 이내 |
지식서비스 분야* |
3.5천만원 이내 |
8개월 이내 |
□ 지원내용
창업 자금 |
시제품제작비 |
인건비, 외주용역비, 재료비, 기자재 구입비 등 | |
기술정보활동비 |
시험분석비, 제품인증비, 문헌구입비 등 | ||
마케팅비 |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홍보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 ||
창업 프로그램 |
의무교육 |
주관기관을 통한 회계, 법률, 경영 등 창업기본 교육 |
20h 이상 |
특화 프로그램 |
주관기관 특화분야(강점)와 연계한 판로지원, 자금연계, 기술지원 등 |
20h 이상 | |
멘토링 |
주관기관 내․외부 멘토를 통한 기술․경영 멘토링 |
10h 이상 |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3년 3월 20일(수) ~ 4월 11일(목), 18:00 까지
◦ (신청방법)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창업지원 온라인관리시스템’(http://startbiz.changupnet.go.kr/jiwon)
- 본 사업의 신청기회는 단 1회이며, 신청 시 주관기관 소개자료를 참고하여 세부 지원프로그램을 선택(세부지원프로그램 추후 변경 불가)
< 온라인 신청단계 >
①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 → ④ 체크리스트(자가진단 및 창업적성검사)작성 → ⑤ 기본정보 입력 → ⑥ 참여신청서 및 사업화계획서 업로드 → ⑦ 제출 |
□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개인, 법인)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창업이 가능한 자
*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선정공고 후 협약체결 전까지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겸직허가서) 제출 필수 |
◦ 1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
☞ ‘12년 1월 1일 이후 창업(개인, 법인)한 자
* 개인사업자(법인전환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