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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안내] 2011년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2차 모집 공고
종합인력개발원 | 2011-04-15 | 조회 1538
본문 내용
2011년도『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2차 모집 공고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및 경력 설계를 돕고 이들을 글로벌 감각을 갖춘
국가 핵심인재로 양성하며, 대학의 우수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대학 교육 과정의 국제화 및 산·학 연계 강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2011학년도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희망 대학(학생)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12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모집개요
구분 |
자유공모 |
지정공모 |
공모분야 |
- 대학별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
① 국제기구 분야(UNESCO, World Bank, OECD,
② 신성장 동력 분야(환경, 신기술 등)
③ 교육실습 분야(사범대․교육대 및 교직이수자) |
신청대상 |
대학 |
대학, 학생, 비영리 법인 |
파견기간 |
8주 ~ 24주 |
8주 ~ 24주 |
선정인원 |
40명 내외 |
150명 내외 |
파견국가 |
- 해외현장학습 및 비자발급이 가능한 국가 | |
지원금액 |
- 학생 1인당 130~460만원 내외(지역․기간별 차등) 지원 - 추가지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자비부담액 전액 및 차상위계층은 자비부담액의 - 대학은 국고보조금의 50% 이상 대응투자 (개별신청인 경우 의무사항 아님) |
2. 지원시 유의사항
가. 선정 우대사항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근졸업 후 6개월 이상 실업자, 서울․경기 지역 외에 소재한 지역의 대학
졸업자는 선정시 우대
○ 인턴십 수행 업무와 전공과의 연계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선정시 가점 부여
○ 미국, 캐나다, 호주 이외의 국가에 파견하는 프로그램은 선정시 가점부여(예 : 일본, 중국, 동남아 등)
나. 최종 선정 발표일 이전에 출국하는 프로그램은 지원이 불가하며, 선정된 프로그램은 2012년도 2월 이내에 귀국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함
다. 대교협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1일)에 필수 참가(2011년 6월 20일~21일 예정)
라. 1차 공모에서 탈락한 대학(학생)은 동일 프로그램으로 2차 공모 신청 불가하며, 1차 공모에서 선정된 학생은 해당
선정 연도에 재신청 불가
마.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동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지원 시점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리스트는 일자리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인 일모아 웹사이트
(http://www.ilmoa.go.kr)에서 확인 가능
바. 동일 대학이 자유공모와 지정 공모 모두 지원 할 수 있으나 총 파견 가능 인원은 한 대학당 최대 20인
(컨소시엄 구성 시 총 인원은 제한 없음)
3. 지원내역
파견지역 |
파견기간(해외체류기간) | |||||
8주 |
12주 |
16주 |
20주 |
24주 | ||
가)지역 |
미국, 캐나다, |
220만원 이내 |
280만원 이내 |
340만원 이내 |
400만원 이내 |
460만원 이내 |
나)지역 |
일본 |
150만원 이내 |
210만원 이내 |
270만원 이내 |
330만원 이내 |
390만원 이내 |
다)지역 |
중국, 동남아 |
130만원 이내 |
160만원 이내 |
190만원 이내 |
220만원 이내 |
250만원 이내 |
□ 추가 지원 | ||||||
기초수급자 |
자비부담액 전액 지원 | |||||
차상위계층 |
자비부담액 75% 지원 |
* 최종 확정금액은 응모상황 및 선정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대상 : 대학 (프로그램 운영․학생 관리 담당) 비영리법인, 학생
○ 활용 내역 : 프로그램 참가비, 왕복 항공료, 현지 체제비 등
○ 대응 투자 : 최종 확정된 국고지원금의 50%이상 대응투자 의무
※ 비영리법인(단체)프로그램 및 타 대학 프로그램에 학생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소속대학에서 대응투자 미부담시
참가자부담
< 중도포기 시 국고보조금 환수 기준 > (가) 출국 전 포기 - 학생의 출국 전 포기 시 사유서와 함께 즉시 보고하고 포기자의 국고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납 (나) 출국 후 조기귀국(중도포기) - 학생의 조기귀국(중도포기)은 불허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조기귀국이 필요한 경우 사전 |
4. 신청 요건 및 자격
가. 신청권자 : 대학 총장, 대학생 개인, 비영리법인
나. 대학의 신청 조건
○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
○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개정 완료 또는 추진
- 인턴십 수행에 대해 2~20학점의 학점 인정
○ 학교 측의 대응투자 : 국고보조금의 5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
○ 대학별로 20명 이내에서 학생을 선정하여 지원
- 2개 대학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주관대학에서 참여대학의 자료를 수합하여 신청 가능
○ 학생 지도 체계 및 학생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배치) 총장 책임 하에 참가자 선발 및 인턴십 수행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 (현지관리 및 보호) 현지관리자를 지정, 현장 관리 및 학생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출국에서 귀국 시까지의 제반 문제를
적극 해결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인턴십 종료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현지 관리업체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서 제출
○ 사전교육 및 현지 직무교육 수행
- 사전교육(파견 기간 외 40시간(대교협 사전교육 8시간 포함) : 파견 전 대학별로 참가학생 전원 대상 현지 어학능력 및
기업 근무 시 필요한 직무 및 소양교육, 현지 국가 및 생활에 대한 교육 등 대학의 파견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자율적
시행(배정 기업 및 해당 업무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필수)
- 현지 직무교육(4주 : 총 인턴십 파견 기간에 포함) : 필요에 따라 현지 적응 교육 및 직무 관련 언어교육 실시
* 현지 직무교육은 파견국 특성에 따라 4주 이내 또는 파견기간 1/2이내
다. 학생의 신청 조건
○ 공통사항
- 인턴십 파견시점 기준 4학기 이상 수료자로 누계 평점이 3.0/4.5(B°)이상인 재학생 혹은 휴학생 (4학기 수료예정자는
총장확인서 추가 제출) ※ ‘10년 8월 또는 ’11년 2월 졸업자 포함
- 비자발급 등 해외 인턴십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기타 건강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해외 인턴십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으로 아래의 해당국 언어별 기준점수 이상인 자
언어 |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
영어 |
토익 700, 토익 스피킹 130, 토플 87, 텝스 572, FLEX 650, IELTS 5.5, OPIC IM이상, ESPT 2급+ |
중국어 |
구 중국어 HSK 7급 (또는 이에 준하는 타 공인시험 성적) |
일본어 |
일본어 JLPT 2급 이상(또는 이에 준하는 타 공인시험 성적) |
기타언어 |
언어별 공인시험 중상급 혹은 중상급을 인정할 수 있는 교수 소견서 인정(단, 전공성적이 B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제출) |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
*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원본대조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