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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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육봉사활동 협조공문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양식)
사범대학 | 2011-03-22 | 조회 2165
본문 내용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교직과정 이수자)에게 적용되는 교육봉사
활동의 협조공문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이 붙임 파일에 있으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하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기간: 졸업전 기말고사 전까지
* 교육봉사수강신청: 학점하고 관련이 있으므로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점 인정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이 인정이 안됨
* 교육봉사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과는 병설초등학교에서 가능하고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학과는 전공과목에 유사한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 교육실습대상학생: 사범대학 재학생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 교육봉사활동내역: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교사,
등하교 지도 등
활동의 협조공문 및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이 붙임 파일에 있으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하기 바랍니다.
* 교육봉사활동기간: 졸업전 기말고사 전까지
* 교육봉사수강신청: 학점하고 관련이 있으므로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은 학점 인정됨.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이 인정이 안됨
* 교육봉사대상학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유아교육과는 병설초등학교에서 가능하고 유아교육과를
제외한 학과는 전공과목에 유사한 학교 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봉사활동이 가능합니다.
* 교육실습대상학생: 사범대학 재학생
비사범대학 교직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 교육봉사활동내역: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학교교사,
등하교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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