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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200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자 유의사항
교무과 | 2007-08-21 | 조회 2158
본문 내용
2008학년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 시 자 유 의 사 항
(전주지구 검사장)
1. 검사일 및 시간
o 검사일 : 2007. 8. 26(일)09:00-14:50
o 검사장소 : 전북대학교 진수당 연구동
o 검사시간
교 시 |
검사영역(과목) |
입실 |
문답지 배부 |
검사시간 |
비고 | |
답안지 |
문제지 | |||||
1교시 |
언어추론 |
08:20 |
08:50 |
08:55 |
09:00~10:30 (90분) |
공통 |
2교시 |
자연과학추론Ⅰ |
10:50 |
10:50 |
10:55 |
11:00~12:20 (80분) |
공통 |
3교시 |
자연과학추론Ⅱ |
13:10 |
13:10 |
13:15 |
13:20~14:50 (90분) |
의학/치의학 |
2. 응시자 유의 사항
o 응시자는 시험 당일 1교시는 08:30분까지 검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교시 및 3교시는 검사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한다
※ 답안지 배부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며, 검사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o 응시자는 휴대전화기, 무선호출기, 무전기, 이어폰, MP3,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 회수봉투를 배부 받아 봉투에 수험번호, 성명, 기기번호를 기재하고, 그 봉투에 휴대폰 등 정보화기기가 소리 나지 않도록 배터리를 완전 분리한 다음 시험 감독관에게 내용물을 확인 시킨 후 봉투에 투입하여 제출하고, 보안검색을 받은 후 해당 검사실의 지정된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
※ 검사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정보화기기 등의 소지 여부를 검색할 예정이오니 검사장에 미리 도착하여 주시고 검색에 협조 바람(가능한 08:00시까지 도착 바람)
o 검사시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함
※ 시작종이 울리기 전, 종료종이 울린 후에 문제를 풀 수 없음
o 검사시 필기도구(연필, 볼펜,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음
※ 컴퓨터용 사인펜은 본교에서 지급함
o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문항은 무효처리 되므로 답안지 작성에 주의해야 함
o 수험번호 끝자리 번호가 홀수인 응시자는 홀수형 문제지를, 짝수인 응시자는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함
※ 문제지 유형과 수험번호 끝자리 홀수ㆍ짝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o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신분증 하나를 수험표와 함께 시험 당일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서약서 작성 후 입실하되 시험 종료 전까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처리함(학생증 등 타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 위의 신분증만 인정하므로 사전에 재발급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 하단 ‘필적확인란’에 제시된 문구를 반드시 본인 필체로 써야 함
o OMR답안지 교체는 시험 종료 10분전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OMR답안지 교체로 인하여 종료시간 내에 답란을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책임임
o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나 검사에 관한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즉시 퇴장시킴과 동시에 시험을 무효로 함.
o 검사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나갈 수 없음
o 검사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검사장 내에서는 일체 “금연”임
※ 부정행위라 함은 시험 중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임
-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 기기나 정보 저장장치를 검사 시간 중에 소지한 경우 -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 매 교시 종료 전 검사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행위 -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당해 시험 무효 및 차년도 응시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 기기나 정보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 - 기타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
의·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