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사 전북대학교 전학전과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알림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8-12 | 조회 2387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전학·전과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정사유
- 학생의 진로선택 기회 확대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2. 주요골자
- 2학년 이상으로 확대(2021.8.3.자 학칙 개정사항 반영)
※ 현재는 2학년 또는 3학년 전학·전과만 가능
※ 단, 건축공학과, 과학학과 및 생명과학부(생명과학전공)은 4학년 미실시(전입ㆍ전출 모두 해당)
- 희망학부*에 한해서 동일학부 내 전공간 전과 가능
* 기계설계공학부, 융합기술공학부, 토목/환경/자원·에너지공학부, 과학교육학부
※ 이 중 기계설계공학부와 과학교육학부는 동일학부 내 전공간 이동 허용 인원을 전공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허용
- 홀수 학기(3학기, 5학기) 이수 상태에서도 전학·전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 전학·전과 신청을 위해서 휴학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현재는 짝수학기(2학기, 4학기) 이수상태인 경우에만 전학·전과 지원 가능
- 지원 자격 중 이수학점을 학부(과)별 졸업학점에 비례한 수료학점으로 변경
※ 2022학년도 전학·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은 주의 요망
- 면접고사와 실기고사의 당연 불합격 사유 명시
- 면접고사 평가사항을 전학·전과자 선발에 부합하는 항목으로 변경
3. 시행일 : 2021. 8. 12.
4. 문의 : 학사관리과(063-270-2092)
붙임 「전북대학교 전학·전과 운영 지침」 일부개정 전문 1부
홍보 내용
전북대학교 전학전과 운영지침-20210812개정.hwp
Count : 1359
5222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