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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재학생입영연기자를 위한 병역이행 안내
학사관리과 | 2016-06-21 | 조회 2224
본문 내용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중 재학생입영연기자를 위한 병역이행 안내>
소집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목적으로 휴학함으로써 소집대기 기간이 길어져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집일자가 결정된 후에 휴학여부 결정 바람
(입영연기가 해소되거나 재학생 입영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입영일자 결정)
2. 사회복무요원 대신 산업기능요원으로도 복무 가능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1588-9090)으로 전화주시기 바람
붙임: 병역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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