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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중도 포기자의 부전공 이수 신청
교무과 | 2005-07-07 | 조회 2185
본문 내용
복수전공운영지침에 의거 복수전공을 이수 중 중도에 포기한 자가 이미 취득한 복수전공 학점이 부전공 이수학점(21학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로 부전공 신청서를 받아 승인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05. 7. 13(수) ~2005. 7. 20(수)까지
○ 신청방법 : 성적증명서와 부전공 이수 신청서를 본 학과(전공) 사무실을 경유하여 부전공 해당학과 사무실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