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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무국 총무과 | 2024-03-13 | 조회 2695
본문 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4년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1. 교섭요구 노동조합
가. 명칭 : 전국대학노동조합 전북대학교지부
나. 대표자 : 위원장 류시태(지부장 : 허연)
다. 요구일자 : 2024. 3. 13.
2.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방법
가. 교섭요구 기간 : 2024. 3. 13. ~ 2024. 3. 19.
나. 제출방법 :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2024. 3. 19. 18:00까지)
다. 제출처 : (5489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총무과
라. 교섭요구 시 서면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3. 참고사항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에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사항은 전북대학교 총무과(063-270-20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13.
전북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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