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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공공기관 안내 의무화 제도 관련 안내
사무국 총무과 | 2022-07-19 | 조회 1761
본문 내용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등 발생 시 취업제한제도의 안내 의무화 내용 등이 포함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22. 7. 5.' 시행되어서 안내드립니다.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등 (다음 각 목의 법인등을 포함한다) 생략〉 ⑥ 공공기관의 장은 비위면직자등에게 제2항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
붙임 안내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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