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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총무과 | 2015-12-07 | 조회 685
본문 내용
장애인전용주차장구역
1. 2012년 시행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를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2015.07.29.일부터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률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로 인하여 과태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를 발생하지 않도 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진입 또는 출입 전급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주차방해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 : 과태료 500,000원 부과
3. 주차위반 단속차량 과태료 처분 : 과료툐 100,0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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