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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09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학생과장학팀 | 2008-12-23 | 조회 2769
본문 내용
○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신입생 포함)이고,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 대학원생,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각종 학교는 제외
○ 지원대상 우선순위(상세내용 붙임 '신청요강' 참조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거주자로서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는 1순위내 우선 지원
※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제출, 준농어촌지역,광역시,특별시,자치구는 요건에서 탈락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9. 1. 5(월) ∼ 1.12 (월) 18:00까지
학생과 장학팀(서비스센타 2층)
① http://scholar.krf.or.kr →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학자금신청관리->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스켄파일 첨부 :‘다음’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5)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6)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스켄파일로 받아 온라인 신청시 탑재해야함(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어업허가증,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온라인 탑재하여야함)
문의처 : 전북대학교 학생과 장학팀
270-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