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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8/9(월) 예정)
학생처 학생과 | 2021-07-12 | 조회 1799
본문 내용
한국장학재단 2021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대해 안내드리니, 아래 사항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조건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1599-2000) 또는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바람
1. 신청기간 (실행기간)
- 등록금 대출 : 7.7.(수)∼10.14.(목) 14:00 (7.7.(수)∼10.14.(목) 17:00)
*분납연계대출 : 7.7.(수)∼11.18.18:00 (7.7.(수) ∼11.19.(금)17:00)
- 생활비 대출 : 7.7.(수)∼11.18.(목) 18:00 7.7.(수)∼11.19.(금) 17:00
※ 등록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만 가능, 대출 실행까지 완료하여야 등록금 납부가 완료됨
※ 생활비 대출 실행은 8.9부터(예정) 가능함 (성적, 휴·복학 등 학사정보가 전산 반영 완료되어야 가능)
※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소요기간(약 8주)을 감안하여 빠른 신청 권장
※ 등록기간 또는 대출 실행 마감 임박까지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경우,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으로 전화하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 사전 승인 요청할 것
※ 생활비 대출 관련 안내사항 : 학기당 최대 150만원까지 가능, 횟수제한 없음
- 등록금 납부자 : 한도 내 이용 가능
- 등록금 미납부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대출 불가
*재학생 :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 된 경우에 한해 50만원까지 가능
**단, 미납부 재학생이 생활비 우선 대출 후(50만원) 잔여 금액 100만원은 등록금 납부 후 실행 가능
- 기등록 처리(등록급 납부처리)는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으며 납부기간 내 매일 2번 일괄 처리 예정이니, 오후 4시 30분 이후 추가 실행이 안 될 경우만 학생과로 연락할 것
2. 지원자격
- 공통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1.88/4.5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적용 제외
* 직전학기 6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적용 제외
- 유형별 자격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학자금 지원 8구간이내 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학부생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만 55세 이전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가능
3.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전자서명 수단 필히 준비)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필요(단, 대학원생은 불필요)
※ 본인의 등록금 납부일에 (납부가 아닌) 대출 실행 누를 것
4. 대출 금리(2021.2학기 기준 : 연 1.7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변동금리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고정금리
5.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전액
- 생활비 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초과 학기자 및 수료자 : 대출 4회까지 허용(대학원은 대출 허용 횟수 제한 없음)
→재학생과 등록금 납부 일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 납부기간(9.13.~9.14.)에 대출 실행할 것
※ 졸업유예자(졸업 요건 이미 충족) : 대출 불가
※ 분할납부자 : 학생과에 별도 연락바람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학생)은 제외)
* 1회차는 자비 납부,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
*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전액 대출을 원하는 경우 재무과로 전화하여 분할 납부 취소 후 대출 실행)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자 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기 전환대출 기간 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 대출 가능신청: 7.7.(수)∼11.22.(월)
*특별승인제도 : 아래 사유로 한국장학재단에 대출 신청 후 ‘대출 거절’ 상태여야 지원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긴급 곤란자 등 : 총 2회 가능
* 성적 및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60점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재단의 특별승인 교육(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이수한 경우 특별 승인 가능
* 긴급곤란자 : 특별승인 성적기준 미충족자 중 특별승인 교육을 이수할 경우 특별 승인 가능(직전학기에 즉시 해소 또는 증빙하기 어려운 긴급 사유 등, 구체적 사항은 재단에 문의)
-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자비로 등록금 납부 후 등록금 대출 희망자) : 재학 중 1회 가능하며 대학의 추천이 있어야 함
→ 학생과에 재학생 기등록/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제출
홍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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