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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 선발자 알림 및 근로절차 안내(교내만)
학생처 학생과 | 2021-06-23 | 조회 1922
본문 내용
2021년도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 문자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근로진행으로 표시됨)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사전(집합)교육은 실시하지 않으며, 근로지 자체 교육으로 대체됩니다.
(자체교육은 출근부 입력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단, 안전 및 부정근로 방지 교육은 1시간 인정)
※ 교외 근로지 선발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예정 : 6.28~6.30.
1. 시급 : 교내 9,000원 / 교외 11,150원
2. 최대 근로시간 : 8시간/일, 20시간/학기주, 40시간/방학주 (최대시간은 추후 변동가능하며, 변동시 재안내)
3. 이후 진행 :
- 서약서 제출(재단에 양식 있음, 근로지에 제출)
-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해당자만, 6.25.까지) 절차는 별도 문자 안내 예정
- 업무스케줄 작성 ▶사전에 등록한 시간에만 근로 가능. 근로시간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변경해야함
- 안전교육 이수 받은 후 이수보고서 업로드(재단) ▶ 교육담당자와 장학생 본인의 서명 필수
4. 근로지 배정 확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대학자체선발기준 및 선발 현황
※ 근로지가 잘못 배정되어 있는 학생은 연락 바람.
5. 장학생 필수 확인사항
- 근로장학금 지급일 : 익월 10일 - 15일 사이(월 마다 지급일이 다를 수 있으니 15일까지는 기다려주시기 바람)
- 출근부는 근로 종료 후 바로 입력
(불가피한 경우에만 근로지 선생님 서명을 받은 미입력사유서를 학생과에 제출 -> 근로지 담당 선생님께 시스템 입력 요청)
-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적용은 학기당 50회로 제한
(횟수는 건별로 적용됨. 예> 3월2일(화) 9~11시 ,13~15시 입력의 경우 2건)
- 학적변동일 당일 까지만 근로가능
- 분단위 출근부 입력 가능(단, 지급은 월별 합산 30분 이상시 지급)
- 비대면수업이라도 공강시간에만 근로 가능. 부정근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출근부는 학생 본인 입력이 원칙이며 본인 실수로 미입력·오입력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6. 문의 : 학생과(☎ 063-270-4089/2163) / 문의가능시간 : 월~금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붙임 1. 국가근로장학생 사전교육 자료 1부.
2. 국가근로장학생 안내 사항(학생 배부용) 1부.
3.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1부. 끝.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 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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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안내사항(학생 배부용)_코로나19특별근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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