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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포항시장학생 선발 기준 일부 변경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0-05-29 | 조회 1189
본문 내용
(재)포항시장학회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신청자격 | ▶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부모 또는 학생) | ▶ 포항시 관내 1년 이상 거주자 (부모 또는 학생) ▶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
심사기준 (생활정도) | ▶ 건강보험료 납부액(부모) |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준용 |
2. 기타사항 : 당해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미확인자는 포항시장학생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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