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학 2018학년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학생과 | 2018-04-10 | 조회 2640
본문 내용
2018년 1학기 중소.중견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이 장학금 제도는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여 중소기업 취업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 배정인원: 총 O명 *학생들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배정인원이 내려옴(4월 27일 예정) *배정인원이 초과될 경우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선발
나.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4년제 대학 3, 4학년(5년제는 5학년 가능) 재학생 (제적,자퇴,편입시 전액 반환, 휴학은 최대3년까지 가능) -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1.88) 이상을 획득한 자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최소한의 근로조건 확보를 위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 원칙이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도 동 사업취지에 적합하다고 대학이 추천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기업, 유흥.향락업체(단란주점 등), 다단계판매업체 등인 업종은 제외함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
다. 신규장학생 선발유형 - 취업지원형: 중소 ·중견기업 취업에서 근무(예정)자 및 희망자
라. 장학금 지원 - 지원 기간 대학별 학제에 따른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조기졸업의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 - 지원 금액 매학기 대학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전액 지원, 취업준비장려금 학기당 200만원 추가지원 (단, 직무기초교육 총 40시간(봉사시간 10시간 인정)을 매학기 이수하여야 하며, 직무기초교육 종료 후 이수보고서 제출해야함) - 장학생 의무사항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근무기간 유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의무종사 현황 정기 보고 재학 중 매 학기 교육 이수 및 보증보험 가입 - 의무 근무기간 장학생은 졸업 후 고용이 예정된 중소기업에서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의무근무기간=장학금 수혜횟수(학기) X 6개월) 졸업 후 대학원 등의 진학은 불인정되며, 군입내, 질병, 출산 등 불가피한 사항(증빙필요) 발생 시 유예가능 - 장학생 반환 장학생 의무사항을 불이행할 시(졸업 후에도) 지급받은 희망사다리 장학금(등록금 및 장려금) 전액 반환.
마.신청 문의 및 안내: 270-2163(학생과),1599-2290(한국장학재단)
바. 신청기간: 2018. 04. 20.(금) 18시까지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 완료하여야 함.
붙 임 1 . 2018년 1학기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취업지원유형) 1부. 2 . 학생 매뉴얼 1부. 끝. |
붙임 2. 2018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업무처리기준.hwp
Count : 619
2677248 KB
붙임2) (학생용) 보증보험 및 홈페이지 신청 매뉴얼[1].pdf
Count : 144
2138282 KB
Count : 103
65494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