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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록금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재무과 | 2017-01-18 | 조회 1796
본문 내용
- 등록금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유의 사항 안내-
부양가족의 교육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997년 이전 출생 자녀부터는 성인이 되므로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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