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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타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 취업지원 및 국내 우수 기업 기술인력 지원
취업정보실 | 2004-04-12 | 조회 3437
본문 내용
1. 사업목적
□ 이공계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소
2. 사업개요
□ 국내 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 5일제,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부족난 및 이공계 대졸 청년실업 문제 해결
3. 신청자격
□ 미취업자
- 국내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전문대, 대학원 포함)한 미취업자
※ 제외대상
·사업공고(4. 6일)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자
□ 기업
- 기술력, 사업성이 검증된 국내 우수 기업(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
※ 제외대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
4.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규모 : 2,700명
- 1개 기업당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의 30%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채용 가능
□ 지원조건
- 기업은 이공계 신규 채용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고용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세금포함)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에 대해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우대
5.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절차
- ① 온라인 신청·접수 → ②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 선정 → ③ 알선대상 온라인상 공개 및 상호간 정보검색 → ④ 기업, 미취업자간 면접실시 및 채용확정 → ⑤ 고용계약 체결 → ⑥ 고용계약 승인 → ⑦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방법
① 국내 우수 기업 및 미취업자가 동 사업 홈페이지(www.kotef.or.kr 또는 www.techforce.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ㅇ제출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온라인 입력시스템에 첨부
②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를 선정
※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다음 아래의 기업에 대해 우대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기업
·산업자원부로부터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ry, Mechanism & Materials), 10대 신기술,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기업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업
③ 알선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미취업자를 온라인상에서 공개
ㅇ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으며, 기업 및 미취업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 제공
ㅇ기업, 미취업자가 서로에게 적합한 기업 및 인력을 검색하고 자율적으로 면접 실시
④ 상호간 정보검색 실시후, 일정기간중 자율적인 구인구직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채용인원 확정
ㅇ개별 면접시의 각종 채용 관련 서류는 해당 기업의 채용기준에 의함.
⑤ 최종 확정된 채용인원에 대해 기업·미취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고용계약 체결
ㅇ반드시 동 사업 홈페이지상의 인력 D/B에서 적합한 인력을 고르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야함.
⑥ 고용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기술재단 및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지정(지역별 테크노파크)한 기관으로 통보(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최종 점검하고 승인)
⑦ 고용체결 최종 승인후 근무실시 및 고용기업에 대해 2개월마다 고용장려금 지급
(기업은 고용장려금과 관계없이 고용계약자에게 급여를 해당 기업의 급여일에 사전 지급)
□ 사업일정
① 온라인 신청·접수 : `04. 4. 6(화)~23(금), 18:00까지
※ 동 기간중 구인구직자 정보 검색 가능
② 구인구직 면접 : 4. 26(월)~5. 8(토)
③ 고용계약 체결 : 4. 26(월)~5. 8(토)
④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계약 체결일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및 동 사업 홈페이지(www.techforce.or.kr)에서 전산입력(전산입력 안내서 참조)
□ 접수기간 : 2004. 4. 6(화) ~ 4. 23(금), 18:00까지
□ 제출서류(한국산업기술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
- 구직자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구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7. 기타 사항
□ 향후 지원 부적격 사항, 고용계약사항 위반 및 각종 부당행위 발견시 지원대상 취소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환수 조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기반팀
(Tel : 02-6009-3125~8, Fax: 02-6009-3188)
(E-mial : wldudrb@kotef.or.kr)
□ 이공계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내 우수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소
2. 사업개요
□ 국내 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 5일제,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부족난 및 이공계 대졸 청년실업 문제 해결
3. 신청자격
□ 미취업자
- 국내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전문대, 대학원 포함)한 미취업자
※ 제외대상
·사업공고(4. 6일)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자
□ 기업
- 기술력, 사업성이 검증된 국내 우수 기업(5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사업장)
※ 제외대상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
4. 세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
□ 지원규모 : 2,700명
- 1개 기업당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의 30%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채용 가능
□ 지원조건
- 기업은 이공계 신규 채용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고용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세금포함)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에 대해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우대
5. 지원절차 및 방법
□ 지원절차
- ① 온라인 신청·접수 → ②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 선정 → ③ 알선대상 온라인상 공개 및 상호간 정보검색 → ④ 기업, 미취업자간 면접실시 및 채용확정 → ⑤ 고용계약 체결 → ⑥ 고용계약 승인 → ⑦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 지원방법
① 국내 우수 기업 및 미취업자가 동 사업 홈페이지(www.kotef.or.kr 또는 www.techforce.or.kr)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ㅇ제출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온라인 입력시스템에 첨부
②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를 선정
※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다음 아래의 기업에 대해 우대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기업
·산업자원부로부터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ry, Mechanism & Materials), 10대 신기술,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기업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업
③ 알선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미취업자를 온라인상에서 공개
ㅇ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으며, 기업 및 미취업자가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장 제공
ㅇ기업, 미취업자가 서로에게 적합한 기업 및 인력을 검색하고 자율적으로 면접 실시
④ 상호간 정보검색 실시후, 일정기간중 자율적인 구인구직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 채용인원 확정
ㅇ개별 면접시의 각종 채용 관련 서류는 해당 기업의 채용기준에 의함.
⑤ 최종 확정된 채용인원에 대해 기업·미취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고용계약 체결
ㅇ반드시 동 사업 홈페이지상의 인력 D/B에서 적합한 인력을 고르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야함.
⑥ 고용계약 체결 후, 계약 관련 서류를 한국산업기술재단 및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지정(지역별 테크노파크)한 기관으로 통보(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최종 점검하고 승인)
⑦ 고용체결 최종 승인후 근무실시 및 고용기업에 대해 2개월마다 고용장려금 지급
(기업은 고용장려금과 관계없이 고용계약자에게 급여를 해당 기업의 급여일에 사전 지급)
□ 사업일정
① 온라인 신청·접수 : `04. 4. 6(화)~23(금), 18:00까지
※ 동 기간중 구인구직자 정보 검색 가능
② 구인구직 면접 : 4. 26(월)~5. 8(토)
③ 고용계약 체결 : 4. 26(월)~5. 8(토)
④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 고용계약 체결일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접수방법
□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 및 동 사업 홈페이지(www.techforce.or.kr)에서 전산입력(전산입력 안내서 참조)
□ 접수기간 : 2004. 4. 6(화) ~ 4. 23(금), 18:00까지
□ 제출서류(한국산업기술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
- 구직자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구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7. 기타 사항
□ 향후 지원 부적격 사항, 고용계약사항 위반 및 각종 부당행위 발견시 지원대상 취소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환수 조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기반팀
(Tel : 02-6009-3125~8, Fax: 02-6009-3188)
(E-mial : wldudrb@kot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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