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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안내
취업정보실 | 2004-03-10 | 조회 3207
본문 내용
★사업소개
1.사업목적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공계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
2.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 5일제,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부족난 및 이공계 대졸
청년실업 문제 해결
3.신청자격
*미취업자
국내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전문대, 대학원 포함)한 미취업자
※ 제외대상
공고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자
*중소.벤처기업
기술력 및 사업성이 검증된 신기술 보유 중소·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름)
※ 제외대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미취업자는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4.세부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규모 : 2,700명
1개 기업당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의 30%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채용 가능
*지원조건
기업은 이공계 신규 채용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고용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세금포함)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함.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에 대해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우대
5.지원절차및 방법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접수 → ② 1차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 선정 → ③ 1차 알선대상 온라인상 공개 및 기업, 미취업자간 면접실시 → ④ 고용계약 체결 → ⑤ 고용계약 승인 → ⑥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방법
① 중소벤처기업 및 미취업자가 동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ㅇ제출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첨부
②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차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를 선정
ㅇ기업 : 2,700명 수용기업(우대사항, 고용계약 예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선정)
ㅇ미취업자 : 채용규모(2,700명)의 약 2배수
※ 지역별 안배, 여성인력 할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다음 아래의 기업에 대해 우대
·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기업
· 산업자원부로부터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ry, Mechanism &
Materials), 10대 신기술,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업
※ 1차 알선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 및 미취업자에게 2차 알선 사유 발생시 기회 제공
③ 1차 알선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미취업자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상호간 정보검색을
거친후 동일기간중 자율적인 구인구직 면접실시
ㅇ구직 면접시의 각종 제출서류는 해당 기업의 채용기준에 의함.
④ 기업에서 면접실시후, 채용인원을 최종 확정하고 기업·미취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고용계약 체결
⑤ 고용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한국산업기술재단 및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지정 (지역별 테크노파크)한 기관으로 통보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최종 점검하고 승인)
☆지역별 관리기관
광역권 구분 // 관리기관 // 광역권 구분 // 관리기관
부산, 경남 // 부산 TP // 광주, 전남북, 제주 // 광주전남 TP
경기 // 경 기 TP // 대구 // 대구 TP
인천 // 송도 TP // 경북 // 경북 TP
대전, 충남북 // 충남 TP // 포항, 울산, 경주 // 포항 TP
※ 서울, 강원 지역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담당
⑥ 고용체결 최종 승인후 근무실시 및 고용기업에 대해 2개월마다 고용장려금 지급
(기업은 고용장려금과 관계없이 고용계약자에게 급여를 사전에 지급)
*사업일정
①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04. 3. 4(목) ~ 18(목)
② 1차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 선정 : 3. 19(금) ~ 21(일)
③ 1차 알선대상 공개, 정보검색 및 구인구직 면접 : 3. 22(월) ~ 4. 2(금)
④ 고용계약 체결 : 3. 29(월) ~ 4. 2(금)
⑤ 2차 알선대상 공개, 정보검색 및 구인구직 면접 : 4. 6(화) ~ 4. 12(월)
⑥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 계약체결일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6.접수방법
◎ 동 사업 홈페이지에서 전산입력
◎ 접수기간 : 2004. 3. 4(목) ~ 3. 18(목)
◎ 제출서류(한국산업기술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
- 구직자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구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7.기타사항
◎ 향후 고용계약사항 위반 및 각종 부당행위 발견시 지원대상 취소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환수 조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기반팀
(Tel : 02-6009-3127~8, Fax: 02-6009-3188)
(E-mial : sespirt@kotef.or.kr)
1.사업목적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이공계 대졸(전문대, 대학원 포함)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
2.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게 최대 6개월간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 5일제, 고용허가제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 부족난 및 이공계 대졸
청년실업 문제 해결
3.신청자격
*미취업자
국내 대학의 이공계열 학과를 졸업(전문대, 대학원 포함)한 미취업자
※ 제외대상
공고시점 기준 3개월 이내 취업(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있는자
*중소.벤처기업
기술력 및 사업성이 검증된 신기술 보유 중소·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름)
※ 제외대상
·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수 기준) 5인 미만 기업
· 고용보험료 체납 기업
·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 평가에서 제재를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고용조정을 실시한 기업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기업, 미취업자는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4.세부지원내용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이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인원 1인당 매월 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최대 6개월간 지원
*지원규모 : 2,700명
1개 기업당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의 30%이내에서 최대 3명까지 채용 가능
*지원조건
기업은 이공계 신규 채용자를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는 고용장려금을 포함하여 월 120만원(세금포함) 이상을 지급 하여야 함.
·1년 이상의 고용계약 체결 예정인 기업에 대해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우대
5.지원절차및 방법
*지원절차
① 온라인 신청/접수 → ② 1차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 선정 → ③ 1차 알선대상 온라인상 공개 및 기업, 미취업자간 면접실시 → ④ 고용계약 체결 → ⑤ 고용계약 승인 → ⑥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방법
① 중소벤처기업 및 미취업자가 동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ㅇ제출서류는 스캐너를 이용하여 첨부
②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1차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를 선정
ㅇ기업 : 2,700명 수용기업(우대사항, 고용계약 예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로 선정)
ㅇ미취업자 : 채용규모(2,700명)의 약 2배수
※ 지역별 안배, 여성인력 할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1차 알선대상 기업 선정시 다음 아래의 기업에 대해 우대
· 산업자원부 시행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했거나, 수행중인 기업
· 산업자원부로부터 NT(New Technology), EM(Excellent Machinery, Mechanism &
Materials), 10대 신기술,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 기업
·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업
※ 1차 알선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 및 미취업자에게 2차 알선 사유 발생시 기회 제공
③ 1차 알선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미취업자를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상호간 정보검색을
거친후 동일기간중 자율적인 구인구직 면접실시
ㅇ구직 면접시의 각종 제출서류는 해당 기업의 채용기준에 의함.
④ 기업에서 면접실시후, 채용인원을 최종 확정하고 기업·미취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고용계약 체결
⑤ 고용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한국산업기술재단 및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지정 (지역별 테크노파크)한 기관으로 통보 (한국산업기술재단에서 최종 점검하고 승인)
☆지역별 관리기관
광역권 구분 // 관리기관 // 광역권 구분 // 관리기관
부산, 경남 // 부산 TP // 광주, 전남북, 제주 // 광주전남 TP
경기 // 경 기 TP // 대구 // 대구 TP
인천 // 송도 TP // 경북 // 경북 TP
대전, 충남북 // 충남 TP // 포항, 울산, 경주 // 포항 TP
※ 서울, 강원 지역은 한국산업기술재단이 담당
⑥ 고용체결 최종 승인후 근무실시 및 고용기업에 대해 2개월마다 고용장려금 지급
(기업은 고용장려금과 관계없이 고용계약자에게 급여를 사전에 지급)
*사업일정
①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04. 3. 4(목) ~ 18(목)
② 1차 알선대상 기업 및 미취업자 선정 : 3. 19(금) ~ 21(일)
③ 1차 알선대상 공개, 정보검색 및 구인구직 면접 : 3. 22(월) ~ 4. 2(금)
④ 고용계약 체결 : 3. 29(월) ~ 4. 2(금)
⑤ 2차 알선대상 공개, 정보검색 및 구인구직 면접 : 4. 6(화) ~ 4. 12(월)
⑥ 근무실시 및 고용장려금 지급 : 계약체결일 이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6.접수방법
◎ 동 사업 홈페이지에서 전산입력
◎ 접수기간 : 2004. 3. 4(목) ~ 3. 18(목)
◎ 제출서류(한국산업기술재단에 온라인으로 제출)
- 구직자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구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7.기타사항
◎ 향후 고용계약사항 위반 및 각종 부당행위 발견시 지원대상 취소 및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환수 조치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재단 인력기반팀
(Tel : 02-6009-3127~8, Fax: 02-6009-3188)
(E-mial : sespirt@kot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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