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타 전주시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학생처 학생과 | 2023-05-02 | 조회 1616
본문 내용
전주시는 주거·안전 문제에 취약한 1인가구에게 주거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키 위해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
가. 신청기간 : 23. 5. 1.(월) ~ 5. 12.(금) ※모집인원 미달시 신청기간 추가안내 예정
나. 지원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만 18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및 한부모모자가정
※ 1억원 이하 전월세 임대주택 및 자가주택 거주시
다.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CCTV의 경우 아파트 등 보안시스템 설치 가구 및 단독주택 제외
**현관문이중잠금장치, 창문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라.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마.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바. 문 의 처 :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31) 및 동 주민센터
홍보 내용
(붙임1)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신청서.hwp
Count : 454
7065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