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공지
제목
기타 전북대학교 금고지정 알림
사무국 재무과 | 2020-12-01 | 조회 2020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금고가 지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관련근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의2
2. 적용범위 : 전북대학교 대학회계 및 산학협력단회계
3. 약정기관 : 전북은행
4. 약정기간 : 2021. 1. 1. ~ 2024. 12. 31.(4년)
5. 협력사업비 출연 : 연간 11억(약정기간 내 총 44억).
끝.
홍보 내용
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