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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학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하라]
총학생회 | 2020-06-10 | 조회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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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응답하라]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아, 2020년 1학기는 우여곡절 끝에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전례 없었던 비대면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게 일방적으로 코로나 19로부터 비롯된 수업 관련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학생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한 우리의 피해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대학이 제공해야 할 양질의 수업과 학습환경, 시설 등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이며 이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는 본부에 지속적으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해왔으며, 5월 12일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기자회견을 열고 요구안을 대학 측에 전달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본부의 피드백은커녕 어떠한 계획도 발표되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6월 9일 총장님으로부터 전교생에게 한 통의 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슬기롭게 이겨내자는 메시지와 함께, 실습수업과 기말 평가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교내에서 사용 가능한 소액의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쿠폰 제공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줌과 동시에 비대면 강의로 극심한 재정난을 겪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의 재정적 지원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의도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현재 등록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등록금이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을 지울 수 없습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연간 8천억에 달하는 대학 혁신지원 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 완화가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대학의 재정적 여력이 생겨 등록금 반환 혹은 특별장학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교육부는 해당 사항을 조속히 검토, 결정하여야 하며, 대학은 이에 대비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여 이와 같이 요구합니다.
1. 6월 9일에 공지된 ‘소액 쿠폰’은 등록금 반환의 일환이 되어서는 안된다.
2. 대학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변동된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등록금 반환에 대한 현재 계획을 학생들에게 공지하라.
3.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대학은 학생들과 지급 방안을 논의할 것을 약속하라.
4. 대학과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