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개 념
- 자퇴 : 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
- 제적 : 학칙에 의거 총장이 학생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
종류 및 해당요건
- 자퇴 : 학업을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허가
- 제적
-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로서 학칙 제57조(당연제적) 해당자
- 복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 후 소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 이중학적을 가진 자로 판명된 자
- 재학 중 통산하여 성적경고를 4회 받은 자
- 학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연한까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사망, 질병 등으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자
- 학칙 제96조 해당자중 징계 결과 제적 처분을 받은 자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수업 및 기타 학내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자
- 교내외에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 자
- 대학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자
- 기타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위반한 자
- 학생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조치로서 학칙 제57조(당연제적) 해당자
자퇴처리 업무절차
자퇴원 작성 및 제출
- OASIS에서 자퇴 신청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 자퇴사유 입력→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반환신청서 작성) → 학부(과)장 확인 → 대학 행정실 제출 -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와 면담을 실시(학부만 해당) 다만, 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합격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 단,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지원본부(학습관련 자퇴의 경우교수학습개발센터)에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2. 학부(과)장 면담 1회
3.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
※ 해당 학과 사무실에 방문 전 면담 일정 등 관련하여 문의 필요 - 대학원 처리절차 :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신청)
보호자 전화번호 입력 → 자퇴사유 입력 → 자퇴 신청 → 자퇴원 출력 →자퇴원(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 반환신청서 및 통장사본 제출) ,국가장학금 반환 서약서, 지도교수 의견서 또는 학과주임교수 의견서를 모두 구비하여 대학행정실에 제출
자퇴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자퇴허가 사항 통지
- 총장(학사관리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재무과, 학생과, 예비군연대, 대학, 학생)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 전액 환불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 제외)은 다음과 같이 반환된다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 경과전까지 : 납입금의 5/6 해당액
-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납입금의 2/3 해당액
-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납입금의 1/2 해당액
-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휴학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그 휴학일 중 제일 긴 수업일수(휴학일)을 반환일로 적용
제적 절차
- 학칙 제57조 (당연제적) 제2호, 제7호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하면 그 사유를 명기하여 관련부서에 공문으로 제적 신청 : 소속대학 행정실 → 교무처 학사관리과
- 학칙 제57조 제2호, 제7호를 제외한 각호 해당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직접처리
- 학칙에 의한 징계제적 : 학생처 학생과 → 교무처 학사관리과
특기사항
-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
FAQ
Q | 성적경고 제적은 몇 번 성적 경고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 - | + | |
A | 성적 경고를 학기별로 연달아 4번이 아니라 총 합쳐서 4번 받으면 성적 경고 제적이 됩니다. (재입학자는 재입학 이후 4번이 되면 제적 됨). 다만 졸업학기에는 성적경고 제적 대상자이어도 제적처리 아니 합니다. | |||
Q | 자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오아시스에서 자퇴 신청→자퇴원 출력(납부한 등록금이 있는 경우 납입금반환신청서 작성)→학부(과)장 확인→대학 행정실 제출 ※ 자퇴를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도와 면담을 실시 (학부만 해당) 1. 평생지도교수 면담 2회 2. 학부(과)장 면담 1회 3. 해당 대학장 또는 부학장 상담 1회 단, 전문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지원본부(학습관련 자퇴의 경우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상담을 의뢰 ※ 다만, 타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합격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지도 및 면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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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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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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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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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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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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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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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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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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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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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 자퇴/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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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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