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학
개 념
- 휴학기간 및 사유 종료된 자가 다시 재학생의 신분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종 류 (휴학사유에 의한 분류)
- 일반복학 : 일반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하는 경우
- 군제대복학 :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을 하는 경우
- 임신.출산.육아 복학 :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하는 경우
- 귀향복학 : 군입대휴학 처리된 자가 귀향 조치된 경우
- 질병복학 : 질병휴학을 하였던 자가 복학을 하는 경우
복학시기
- 휴학기간 및 휴학사유가 종료되면 매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 복학하여야 한다.
- 귀향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일반복학, 임신·출산·육아 복학, 창업복학, 질병복학(학부생)
- 복학시기 :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종료 후 2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
예) 2020년 3월 만료자 : 2020. 2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군제대복학
- 복학시기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
예) 2020년 3월(2020. 1학기) 전역자 : 2021. 1학기의 수업일수 1/4선 이내까지-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 및 수강허가가 있을 경우 복학 가능(단, 수강허가일로부터 계속 수강 가능해야 하며,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 또는 수강허가서, 전역예정증명서 첨부)
귀향복학
- 복학시기 : 귀향 즉시 복학(방학중이라도 즉시 복학, 귀향증 첨부)하여 학기를 계속 이수하여야 함. 다만, 귀향기간이 1/4선 이상인 경우 일반휴학 조치
- 구비서류 :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으므로 대학행정실에서 작성 제출
제한
- 일반복학,임신ㆍ출산ㆍ육아 복학, 창업복학, 질병복학(학부생) : 복학 학기 수업일수 1/4선을 경과한 자.
- 군제대복학 : 전역일이 속한 학기 포함하여 3학기를 경과한 자.
복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 복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귀향복학은 귀향증 첨부
- 군제대복학은 전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첨부(전역증 등)
- 해외연수 휴학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사항입력/증빙파일 업로드/인증문자 확인 → 저장 → 확인 → 복학원 출력
- 복학일자 입력 방법
- 학기 개강일 전 신청 : 복학 신청 학기 시작일(입력)
- 학기 개강일 후 신청 : 신분변동일(입력)
- 복학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 복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관리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재무과, 학생과, 예비군연대, 대학, 학생)
특기사항
- 복학자는 복학일로부터 출석이 인정되므로 늦게 복학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매학기 복학기간 만료일에 복학할 경우는 복학일 이후 결석이 전혀 없을 경우에만 학점 이수가 가능함)
- 귀향복학자의 복학일이 당해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을 경과한 때에는 즉시 일반 휴학 처리를 하여야 한다.
FAQ
Q | 복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 + | |
A | 일반복학, 군제대복학, 임신.출산.육아복학, 귀향복학, 질병복학(학부생)이 있습니다. | |||
Q | 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오아시스에서 휴·복학 신청→학부(과)장 승인→ 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 처리됩니다. | |||
Q | 일반복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 + | |
A | 복학예정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복학해야 합니다. 단, 복학예정일자 기준으로 일반휴학 가능 학기 수 이내에서 1개 학기 휴학 유예가 됩니다.(일반휴학 학기수에 가산됨) 1개 학기 휴학 유예 후에도 복학을 안 하면 미복학 제적 처리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Q | 일반휴학을 2개 학기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 | + | |
A | 네. 가능합니다. 학적 상 일반휴학은 1개 학기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며, 복학 예정일자보다 빨리 복학 가능합니다. | |||
Q | 학기 개강 전 복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 + | |
A | 복학 신청은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하며, 학기 개강 전에 신청 시 일반복학 일자는 개강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 |||
Q | 군제대 복학 시기 및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전역이 7, 8월일 경우 1학기 / 1, 2월일 경우 2학기)를 포함하여 3학기 이내의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단, 수업일수 1/4선 이후에 전역하더라도 부대장의 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복학 가능합니다(단, 수강허가일로부터 계속 수강 가능해야 함). 또한, 구비서류는 오아시스 복학 신청 시 복학하는 날부터 전역일까지의 휴가증,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시) 군전역일이 2020학년도 제2학기(2020. 9 ~ 2021. 2월)인 경우: 2021학년도 2학기 1/4선 이내에 필히 신분변동(군제대복학)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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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군입대 후 귀가 조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A | 귀향 즉시 복학(방학중이라도 즉시 복학, 귀향증 또는 병적증명서 첨부)하여 학기를 계속 이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향기간이 1/4선 이상인 경우는 일반휴학 조치해야 합니다. 귀향복학은 오아시스에서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학 행정실에서 공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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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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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
2023.06.04 | 복학 | 군제대 복학 | 대기 |
2023.05.29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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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29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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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6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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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26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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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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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5.24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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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7 | 복학 | 군제대 복학 | 완료 |
2023.04.17 |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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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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