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념
- 군입대, 질병, 가사, 임신ㆍ출산ㆍ육아,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창업 등의 사유로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적을 보유하면서 재학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종 류
- 일반 휴학 : 질병(대학원생), 가사사정(가사곤란),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 수학상 지장 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를 위해 입영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할 때
- 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때
- 질병휴학(학부생) : 질병으로 당해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출석할 수 없을 때
일반 휴학
휴학시기
- 등록자(등록금 납부와 수강신청 완료한 자) : 수업일수 3/4선 이내
- 미등록자 : 수업일수 1/4선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이내
- 구비서류 : 휴학해야 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또는 사유서
※ 해외유학 또는 해외연수를 위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국외 대학 내와 관련한 유학(본교 국제교류부에서 승인)임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통산횟수
- 대학 6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 대학원 4학기 이내
- ※ 재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전ㆍ후 포함하여 통산횟수 이내 가능
- ※ 해외연수 기간(2년 이내 한함)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군입대 휴학
- 휴학시기 : 군입대시(일반휴학 중인자도 군입대시 반드시 군휴학 처리하여야 함)
-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 군입대 소집에 따른 병역의무 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휴학시기 : 사유 발생시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 육아휴학(대상 - 여학생, 남학생) : 양육 대상 자녀 나이는 만 8세 이하임
- 구비서류 : 휴학원(본인, 보호자 날인), 임신ㆍ출산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창업휴학
- 신청대상 :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
- 휴학시기 : 개강 전까지만 가능
※ 창업확인서 발급신청 : 개강 6주 이전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업확인서, 창업활동 보고서, 휴학 신청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미산입
질병휴학
- 신청대상 : 학부생
- 휴학시기 : 사유발생시(수업일수 3/4선 이내)
- 휴학기간 : 학기단위로 1개 학기
- 구비서류 :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4주 이상 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통산횟수 :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
※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에 미산입
제한
- 일반휴학은 수업 일수 4분의 3 경과시는 불허한다.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예외)
휴학 절차
- 신청 : 매 학기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함 (단, 군입대 휴학과 임신.출산.육아 휴학은 수시 가능)
- 휴학원 작성 : OASIS에서 신분변동사항 입력 후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학생 신분변동사항 입력 방법
- OASIS → 학번 → 비밀번호 → 학사정보 → 학적관리 → 휴,복학신청 → 신청 클릭 → 변동 사항입력/인증문자 확인 → 저장 → 확인
- ※ 도서 미반납자는 휴학신청이 불가함.
휴학일자 입력 방법
- 학기 개강 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학기시작일자를 입력.
즉 일반휴학, 일반복학일자는 학기시작일자로 신청하여야 함.
(예) 2020학년도 2학기의 경우는 2020. 9. 1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예) 2020. 2.19자 군입대시 2020. 2. 19로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창업휴학 : 휴학 신청학기 시작일자를 입력
- 일반휴학 : 휴학 신청학기 학기시작일자를 입력.
- 학기 개강 후 휴학일자
- 일반휴학 : 일반휴학 신청일자
- 군휴학 : 군입대 일자 입력
-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 : 신청 일자로 자동 입력 됨
- 질병휴학 : 질병휴학 신청일자
- 일반휴학, 임신ㆍ출산ㆍ육아 휴학의 만료일자는 복학예정학기의 학기시작일로 자동 처리.
- 휴학허가 : 학장이 허가한 후 총장에게 결과보고(대학 행정실 전산처리)
- 휴학허가 사항통지 : 총장(학사관리과 전산처리) → 관련부서통합정보시스템에서확인(재무과,학생과,예비군연대,대학,학생)
특기사항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신입학 및 재·편입학 학생은 입학한 학기에 휴학 할 수 없음(일반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제외).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제외. - 납입금을 납부한 자가 군입대로 인하여 당해학기 학점을 취득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대 후 복학시에 당해학기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군휴처리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복학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일반휴학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 신청내역이 삭제되므로 재신청해야 한다.
FAQ
Q | 휴학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 + | |
A |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단, 학부생에 한함)이 있습니다. ※ 대학원생의 질병휴학은 일반휴학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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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오아시스에서 휴·복학 신청→학부(과)장 승인→대학 행정실 최종승인→본부 최종학적 반영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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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반휴학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 - | + | |
A |
휴학 신청시 기간은 학기단위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이내 가능합니다. 일반휴학 통산 횟수는 대학은 6학기 이내, 대학원은 4학기 이내(편입생은 3학기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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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반휴학을 2개 학기 신청했는데, 1개 학기만 휴학하고 복학가능한가요? | - | + | |
A |
네. 가능합니다. 학적 상 일반휴학 1개 학기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며, 복학 예정일자보다 빨리 복학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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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학기 개강 전 휴학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 | + | |
A |
휴학 신청은 개강 6주 전부터 가능하며, 학기 개강 전에 신청 시 일반휴학 일자는 개강일자로 입력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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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반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 | + | |
A |
휴학하려는 학기에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 수업일수 1/4선까지 가능하고, 휴학하려는 학기의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한 자 -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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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반휴학 중인 자도 군입대시 군휴학 신청 하고 가야 하나요? | - | + | |
A |
네. 반드시 군 입대 전에 군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휴/복학일자에는 군 입대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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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등록금을 내고 휴학한 경우에 납부한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 - | + | |
A |
등록금은 이월 처리됩니다. 복학 시(당해학기 수강신청자에 한함) 별도 납부 절차 없이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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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휴학만료 후 휴학연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A |
복학 신청 후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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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반휴학 처리완료 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일반휴학 취소 가능하나요? | - | + | |
A |
동일 학기에는 중복으로는 신분변동 처리가 불가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휴학을 취소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허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속 학과 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공문 첨부 서류 : 학생 본인 및 학부(과)장 사유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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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군입대 예정입니다. 군휴학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 + | |
A |
오아시스에서 군입대 일주일 전에 입영통지서 첨부하여 군휴학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군휴학 시 휴학일자에 군입대 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랍니다.
(예시 1)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예시 2) 수업일수 1/4선 후 ~ 3/4선 이내에 군입대 하는 학생 가.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자: 1/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일반휴학학기 수는 인정되지 않음) 나. 등록금과 수강신청을 완료한 자: 군 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예시 3) 수업일수 3/4선 후에 군입대 하는 학생 가. 학기를 마치고 군입대 하려는 학생: 기말시험까지 본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나. 학기를 마치지 않고 군입대 하려는 학생: 수업일수 1/4선 또는 3/4선 이내에 일반휴학 후 군입대 일주일 전에 군휴학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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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신.출산.육아 휴학과 질병휴학은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나요?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 | + | |
A |
통산 최대 2년(4개 학기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휴학 기간(학부 6개 학기, 대학원 4개 학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단, 질병휴학은 학부생만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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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질병휴학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 | + | |
A |
(학부) 등록했을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가능하며 진단서(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장의 4주 이상)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학원) 질병휴학은 따로 없으며, 일반휴학(질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학신청은 등록했을 경우 수업일수 3/4선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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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창업휴학은 어떤 제도이며,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이 되나요? | - | + | |
A |
2014. 2학기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창업확인서”를 발급 받아 1학기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창업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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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등록일 | 구분 | 제목 | 답변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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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 휴학 | 부사관 군휴학 | 완료 |
2023.09.22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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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 휴학 | (복학) 학과 승인 후 처리 미완료 | 완료 |
2023.09.14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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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1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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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9.11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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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8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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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2023.09.08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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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5 | 휴학 | 일반휴학 신청했는데 혹시 휴학원 제출 해야 하나요?? | 완료 |
2023.09.05 | 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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