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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예고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10-05 | 조회 1385
본문 내용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가. 「전북대학교 학생상벌규정」 개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도 휴학이 허용되고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바,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 정비
나. 졸업예정자의 졸업요건 부담 완화로 진로 및 취업 집중 효과 기대
다. 사회봉사교과 운영 개편 추진에 따른 재학 중 최대이수학점 수정
2. 주요 개정 사항
가. 징계처분 받은 학생의 납입금 관련 조항 삭제
나. (졸업요건완화-화학공학부) 졸업논문과 졸업종합시험 중 1개를 택할 수 있는 학과(전공)에서 삭제
다. (졸업요건완화-아동학과) 실기발표를 과하는 학과(전공)에서 삭제
라. (교과이수-학생과) 사회봉사 교과목 재학 중 최대 이수학점 변경(6학점 → 2학점)
3. 발의부서 : 학사관리과, 학생과(사회봉사 교과목)
4. 제출방법 : 이메일(hqrcm@jbnu.ac.kr)
5. 의견수렴기간 : 10. 5.(화) ~ 10. 14.(목)
※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 없음’으로 처리
붙임 1.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서식) 1부. 끝.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21.9.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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