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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학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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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학기에 휴학을 신청하려고하는데 현재 특별학기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특별학기가 종강하는 날짜에 등록금 납부해야하던데
지금 휴학을 신청하더라도 특별학기 종강부터 휴학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학기 종강하기 전에 휴학생이 되는건가요?
특별학기 중간에 휴학처리가 되면 수강하는 과목은 재이수 해야하는 것인가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휴학
이희원 | 2022-02-07 | 조회 578
A 답변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개강 전에는 휴학 및 복학 등의 본부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학적 또한 변동되지 않습니다.
개강일을 변동일자로 학적변동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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