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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원자격증 소지자 사범대학 일반편입생의 경우 교직설치학과 교원자격증 이수 가능 여부
본문 내용
저에게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국어 교원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범대에 일반편입을 해서 문헌정보학과 교직복수전공을 하면
사서교사자격증이 발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7호 자격기준에 의해 학사편입인 경우는 교직복수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직설치학과가 아닌 사범대 일반편입으로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직과정
박미정 | 2019-01-09 | 조회 2266
A 사범대학 편입자의 복수 교원자격증 취득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사범대학으로 학사 편입학 한 경우에는 사범대학 학생으로 간주하여 복수전공 이수에 의한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나 중등학교정교사(2급) 다른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6학년도 편입학자까지만 해당되었던 7호의 자격기준은 중등학교정교사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사범대학이 아닌 교직과정이 설치된 비사범계학과로 학사편입한 경우입니다.
2017학년도 편입학자부터는 중등학교정교사 자격증은 7호의 자격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때문에 사범대학을 제외한 교직과정에 편입학자는 어떤 경우든 교원자격증으르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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