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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졸업인증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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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5학번이자 4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휴학중인 학생입니다. 졸업자격 중에 영어 대체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 120시간을 들으면 인정이 된다고 하였는데 휴학기간에 듣는 수업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정란 | 2019-02-18 | 조회 1623
A 졸업자격인증제 영어 대체프로그램
졸업자격인증제 영어 대체프로그램 중 언어교육부에서 영어관련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상 이수시 인정됩니다. 이때 휴학중에서 이수 가능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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