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졸업학기 학수구분
본문 내용
본전공은 인문대고 교직이수 중입니다.
마지막 학기에 전공 교직 과목이 개설되지 않아 같은 과목코드의 사범대 수업을 들었습니다.
졸업사정을 받았을 때 학수구분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고 행정실에서는 학수구분은 성적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학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니까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은 주로 성적 확정되기 전에 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문제 없을까요?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직과정
이유현 | 2023-12-21 | 조회 262
A 교직 문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기간이 성적 확정 후까지이니
성적 확정 후 학수구분 변경하시고 성적증명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교무과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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