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졸업유예 취소
졸업유예 신청후 등록금을 낸 다음 취업을 한다면
졸업유예 취소가 가능한가요?
이규한 | 2020-02-24 | 조회 1015
A 답변입니다.
등록금 납부 10일이내 취업으로 인한 사유로 유예 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