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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직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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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과목도 선택 5과목에 포함되나요?
대학생활 > 교육과정 > 교직과정
임지윤 | 2022-02-15 | 조회 529
A 교직과목 중 교직이론 영역 과목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교직 2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직 22학점은 교직이론영역 6과목(12학점), 교직소양영역 3과목(6학점) 교직실습영역 2과목(4학점) 입니다. 교직이론영역 과목은 교육학개론 과목은 필수이며, 해당 영역의 개설과목 중 선택해서 5과목 이상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 과목은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교직이론 과목이 아니고 기타 교직이론에 해당하는 과목입니다.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교직이론 영역과목은 임용고시에 출제과목입니다.
기타교직이론 영역 과목도 교직이론영역 과목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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