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관련
본문 내용
이번학기가 마지막인 취업생입니다
해당과목 교수님께 문의드리니,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제도 관련 규정을 가져오라고 하셔서
전북대학교 학칙 몇조 몇항인지 등 해당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대학생활 > 졸업 > 졸업관리 > 졸업사정
고경석 | 2021-03-03 | 조회 1459
A 미출석취업자 출서인정 문의 관련
학교홈페이지 - 대학정보 - 규정 - 교무처소관 - 학사운영규정 - 제4절 출석출강 제20조의 1(출석인정) ①, 9. [별지서식3]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출석취업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대학생활 - FAQ 미출석취업자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학사관리과(270-2103)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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