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취업계 서류를 내는 기간이 정해져있나요?
본문 내용
미출석취업자 확인서, 즉 취업계를 쓰기위한 서류를 내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막학기 중간에 취업하게 되어도 그 즉시 바로 서류를 내고 쓸 수 있는건가요?
대학생활 > 졸업 > 졸업관리 > 졸업사정
남수연 | 2021-09-24 | 조회 613
A 취업계 문의
미출석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가능하며,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학기 중간이라도 가능하며,
증빙서류는
최초 취업 시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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