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절학기 수업 취소 관련
계절학기 1차신청을하고 돈도 납부했는데 부득이하게 수업을 들을수 없을꺼같아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김예찬 | 2018-06-15 | 조회 3412
A 2018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1차 수강취소 기간은 6/25 오전 9시~6/26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18-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