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제목
Q 조기전역 복학
본문 내용
2월 17일이 전역일인데 조기전역으로 이미 12월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17일부터 복학신청기간인데 휴가증으로 17일에 바로 복학 신청가능한가요? 아님 완전히 전역한 후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하나요?
대학생활 > 학적(신분)변동 > 휴/복학 > 복학
정하은 | 2022-01-16 | 조회 443
A 답변입니다.
휴가증을 사용해서 군복학을 소급신청하는 경우는 실 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후일 경우에 유효합니다.
학생의 실 전역일은 수업일수 1/4선 이전이므로 실 전역일을 기준으로 군복학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자 : 교무처 학사관리과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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