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Q 전공진로설계과목 개편에 따른 차등납부 문의
본문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추가학기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2021년도부터 기존의 평생지도교수 상담이 전공진로설계 과목으로 개편되어 이에따라 0.5학점이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어 차등납부를 할 경우
3학점 수강신청을 한다고 가정할 때, 작년까지는 3학점 신청에 따른 규정인 등록금 6분의1로 납부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동일하게 3학점만 신청해도 수강학점이 자동으로 3.5가 되어 등록금 3분의 1기준으로 적용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예자는 등록금 납부 후 전공진로설계과목이 수강신청이 된다고 공지가 되었는데,
추가학기생은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긍금합니다.
기존처럼 수강신청과목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납부 제도를 위해 추가학기생도 유예자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차등납부 제도의 본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에대한 답변 기다리겠으며, 감사합니다.
박지호 | 2021-02-26 | 조회 730
A 네~논의 중이므로 공지 할 계정입니다.
답변자 : 사무국 재무과 | 2021-02-26
A 교무처에서 차등납부자들은 예외라고 합니다.